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던 중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음악 저작권을 사서 시세차익과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좋아하는 곡을 사는 것도 마음에 들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30만 원 정도를 투자했었는데 시세차익은 거두지 못하고 배당금만 받으면서 있다가 9월 19일 음악 수익증권 발행을 시작하고 급격하게 시세가 상승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곡들도 전부 이익을 보게 되었어요
홈화면에서 마이뮤카-보유곡 정보로 들어오시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구매 원금과 평가액, 시세차익과 저작권료까지 한눈에 간략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음악수익증권 발행과 가지고 있는 곡의 저작권료가 증가하면서 12%가 넘는 시세차익과 연 10% 정도의 저작권료가 매달 나오고 있어서 투자 대비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참고로 저작권료가 연 몇%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월의 저작권료 수입을 연으로 환산해서 나오는 수치예요 저작권료는 매달 10일에 정산이 되는데 이번 달에는 수익 증권 발행으로 정산이 조금 늦어져서 10월 18일에 첫 정산이 된다고 해요
위에 사진을 내려보면 바로 나오는 보유곡 정보인데 이런식으로 현재가와 평균 구매가, 전월 저작권료 수익률이 나오는데 저는 음악수익증권 발행 전 곡들을 싸게 구입한 편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익률이 시가 기준으로 나오는 수익률보다 높아요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효자곡은 '시퍼런 봄'이라는 곡인데 저작권료도 잘 나오고 시세 차익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저작인접권과 표시가 없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작사가, 작곡가,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가수, 프로듀서 같이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권리예요
저작재산권 | 저작인접권 | |
권리유지 | 작곡가, 작사가 및 편곡자 | 가수 및 프로듀서 |
보호기간 | 원작자 사후 70년 | 음원 발매일 다음해 1월1일부터 70년 |
매체별 저작권료 비중 | 곡 별로 상이함 | 전송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 |
월별 변동성 | 인접권 대비 상대적으로 큼 (곡마다 매체별 비중에 따라 저작권료 편차 발생) |
재산권 대비 적음 (매월 배당이 되는 전송매체의 비중이 큼) |
제가 곡을 사는 기준은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나 저작권료가 높은 곡을 사려고 하는데 저작권료를 보는 곳에서 저작권료가 높은 곡을 관심곡에 등록해놓고 종종 보면서 제가 생각하거나 보유한 가격보다 싸지면 구매 신청을 해두는 편이에요 곡을 살 때는 판매자가 설정해 둔 금액에 사거나 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에 등록을 해두고 판매자가 팔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에 등록을 해야 하고 판매자가 확인을 한 후 살 수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대기가 필요하고 혹 다른 분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구매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자는 빠르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가격에 사는 만큼 시세 차익을 보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의 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금액과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이 비슷할 경우 판매자가 등록한 금액에 바로 사는 편이고 차이가 좀 큰 경우 제가 원하는 금액에 등록해 두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음악저작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유명곡의 경우 저작권료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도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려고 해요